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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만살게요

컴퓨터만살게요

일본여행중 파칭코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본가서 파칭코를 가볍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생이라..

혹시 파칭코를 하게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파칭코 하는것을 인스타그램 스토리같인데 게시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냥 나 이걸로 놀았어 이런 느낌으로 올리고 싶어서요. 흔한 경험은 아니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지만 수회 반복적으로 파칭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할 경우 그것만으로는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