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 하여 물어봅니다 답젼부탁드려요

혹...검사처분완료후 다시들어가보니.. 접수구분이 재기 라고 되어잇는데..이게 무슨뜻인가요???

다시 수사한다는건가요??아님 수사가 끝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기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사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재기수사라고 하는데 수사 이유는 다양하나, 일단 처분 완료 후라면 고소인이 항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사처분완료 후 재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수사를 재기하겠다는 것 즉 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서 수사를 다시하는 경우에 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