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넘어져서 팔부러짐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 앞 공간에 쌓인 눈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예방법에 따라 건물주 또는 점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당사자의 귀책을 따져 40~60% 범위에서 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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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가 원고인데 일부승소했는디 상대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피고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툴 기회는 보장되나,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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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먼곳에있어서 같은지역에사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것을 특별히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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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하자로 인한 파손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니라 건물 시설물의 하자 및 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로 보이며, 이 경우 건물 관리책임자가 배상의무를 부담함이 당연하겠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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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신고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신고서는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각 교육청 등에서 올려놓은 양식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면 되고, 관할 교육청이나 학교 주소를 확인해보시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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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초초대했었어도 나가라는거 불응하면 주거침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미를 주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협의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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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통신선(케이블)으로 인한 차량파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렌트카측 보상금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겠으므로 우선은 kt와 사고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가 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깔끔하겠습니다. 렌트카 측에도 사고 사실을 알려주시고 kt와 협의하여 처리방법이 결정되는데로 정산을 한다고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측으로도 문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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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방문 민사소송 접수건을 전자소송에서 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한 것도 결국 전자소송화 되어 소송이 진행되겠으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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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후 기존세입자가 권리를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할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차인에 무리한 요구와 억지 주장으로 무단 점거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 외에는 달리 현실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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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재판 등 대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형한 것은 사안에 비해 다소 과한 경향이 있으며 실제 형량은 5년 내외의 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으며 가능한 양형자료라면 모든지 모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과문 편지도 경우에 따라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항소심 재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의 형이 사건에 비해 형평을 잃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할때에만 형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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