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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완강한고니132
완강한고니132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모욕죄 뭐로 고소해야 될까요?

네이버 성형카페에 제 눈사진을 올리고 눈에 관한 질문 글을 썼는데 언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댓글로 제 눈에 대해 지적하면서

"인상도 참 좋으시네요 어딜가나 관상학적으로 매우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듯"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선 제 눈사진이 나온 한 장 중에 밑에 작게 얼굴 전체가 나온 사진이 있었는데

제 얼굴 전체가 나온 사진을 확대해서 "아 이 사진 보니까 쌍꺼풀 라인 낮게 잡구 눈매교정 하면서 돌출입교정이

나 양악 꼭 하시면 미남 되실거같아요! 꼭 성형 잘되셔서 윗댓분 언급한 송승헌 장동건 차은우 정우성처럼 미남

되셨으면 좋겠어요ㅎㅎ 제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 봤던 거 같구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좋은 밤 되

세요 👍🏻" 라고 사진과 댓글을 달며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내리라고 댓글을 달았지만

"성형관련해서 문의하신거에 상세하게 답변하고자 했음인데 죄송해요~~ 고의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답글을 달았고 제가 사진 안 내리실거죠? 라고 한 번 더 댓글로 물었더니

"님이 올리신 게시글 토대로 설명 드린겁니다만??!! 기분나쁘셨나요? 나쁘셨으면 죄송해요ㅜㅜ"

라고 답글을 달고 사진을 안 내리네요 저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모욕죄 명예훼손 둘 중 어떤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둘 다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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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던 경우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굳이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해서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법 적용을 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