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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압도적으로웃는잉어

압도적으로웃는잉어

25.01.06

게임속에서 성희롱 당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커플닉네임을 사용합니다

닉네임 안에는 저희들의 본명이 들어가 있구요

그렇게 오버워치 하는 도중에 갑자기 어떤분이 전체 채팅으로 oo이 가슴 아스팔트 껌딱지 라는 채팅을 쳤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둘 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계속 생각이 나서요

채팅이랑 배틀태그는 캡쳐 해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07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뜬금없이 성적인 발언을 들으신 상황으로 성적으로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겠으므로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충분히 범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