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욕설로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오버워치 2라는 게임 도중 닉네임을 맞춘 두 명이서
1: (캐릭터 이름) 님은 눈까리가 고장났나요
2: 고장도아님 없는거지 저정도면 ㅋ
1: 정말 궁금해서 그럼 뺨아리를 찢어버리고 싶네 ㅋㅋ
이런 식의 욕을 팀 채팅으로 들었습니다. 해당 게임 내에서는 제 지인 한 명, 저, 모르는 타인 한 명, 저를 욕한 두 명으로 이루어져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인 정보를 아는 건 아니지만 게임 계정을 생성할 때 본인 개인 정보를 기입할 텐데, 오버워치 배틀태그를 아는 것만으로는 욕설 고소가 불가할까요?
해당 아래 사진에 있는 캐릭터는 (아군 상대편 포함하여) 저만 하고 있었고 1 사진과 2 사진이 바로 이어지는 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