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욕설로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오버워치 2라는 게임 도중 닉네임을 맞춘 두 명이서
1: (캐릭터 이름) 님은 눈까리가 고장났나요
2: 고장도아님 없는거지 저정도면 ㅋ
1: 정말 궁금해서 그럼 뺨아리를 찢어버리고 싶네 ㅋㅋ
이런 식의 욕을 팀 채팅으로 들었습니다. 해당 게임 내에서는 제 지인 한 명, 저, 모르는 타인 한 명, 저를 욕한 두 명으로 이루어져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인 정보를 아는 건 아니지만 게임 계정을 생성할 때 본인 개인 정보를 기입할 텐데, 오버워치 배틀태그를 아는 것만으로는 욕설 고소가 불가할까요?
해당 아래 사진에 있는 캐릭터는 (아군 상대편 포함하여) 저만 하고 있었고 1 사진과 2 사진이 바로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지인을 통해 특정성 요건 충족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친분관계에 따라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 욕설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