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약해제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다만 동 계약서 제3조 제1항의 위약금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위약금 규정은 그 해제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전체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동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며 그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여 1차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