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어차피 계좌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추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범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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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흔히 사기나 절도, 횡령, 명예훼손, 모욕, 폭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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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소개하는 릴스, 쇼츠를 제작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을 소개하면서 수반되는 로고나 이미지 영상 만으로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고소가 될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각 게임사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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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다른사람이 올린 에어팟 사진을 도용하여 제 에어팟을 파는 게시글에 올렸습니다 도용으로 신고한다는데 신고받고 조사를 받으러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조사 없이 바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게 된다면 꼭 부모님과 같이 가야하는 것은 아니고 혼자 방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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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서 스키를 싣고 다니면... 위법 아닌가요? 단속대상이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에서 차량이 아닌 스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사유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및 동법 제157조 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1.>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2. 보행자우선도로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전문개정 2011. 6. 8.]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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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거주불명자 인데 소장 접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불명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 거주불명상태라면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채권을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소송을 진행해두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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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 달린 댓글인데 특정성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란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사진)등이 공개된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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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남의 우편물을 개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불법입니다. 봉함이 있는 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개봉하는 경우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형법 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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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대출시 부동산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부동산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특히 계좌번호 전달과 관련하여서도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사기대출과 관련하여 어떤 기여나 도움이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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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빌려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성립한다고 전제했을대에는 20만원에 대해 성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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