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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명쾌한돈나무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리스를 햇는데요.
계약서도 안쓰고 근로계약서도 안썻습니다
10월달부터 3월달까지 계약기간인데
제가 사정이있어서 12월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월은 리스비를 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리스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와 사이에 합의하여 계약해지가 된다면 리스비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업체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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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적어도 계약 기간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다면 계약 해지사유가 아닌 한, 리스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과 잘 협의해 12월까지만 납부 후 마무리하거나 남은 기간 중 일부만 납부하기로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