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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조합장이 잠적하여 공사비를 연체하는 경우?

저희 동네 옆 신축아파트의 지역주택조합장이 조합비가 든 계좌를 들고 잠적하였고

이로인해 공사비 대금결제가 연체되고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를 조합장에게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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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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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합원의 잠적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조합장이 돈을 횡령하고 잠적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조합장이 조합비를 들고 잠적한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조합장은 조합비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횡령죄와 같은 형사 책임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조합장을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하여 조합비 회수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조합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관련 문서(계약서, 회계자료 등)를 확보하고, 변호사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합장이 조합 운영자금을 가지고 잠적한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하여 형사 고소를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