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를 안한다고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겠으나 1년 이상 장기간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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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송중인 배우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고소장접수하고 진술하고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신 상황으로 보이며,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려고 하신다면 해당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범죄피해를 당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 보완하여 진술하시는 등 고소장 내용과 비슷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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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윗집 층간 보복소음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행위로 포섭하기 어렵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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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불친절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매우 부당한 행위를 당하신 경우로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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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인데 벌금형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타 사정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미 2번째때 집유가 나왔기 때문에 금번에는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고일 전까지 최대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노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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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생 경찰차 이용 특혜가 어떤 불법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따지면 범죄라고 까지는 보기 어렵겠으나 공정하지 않거나 공적인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여지는 충분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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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후 자연적으로 법적소송으로 나아가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바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 측에서 추가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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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쪽지 아청법 통매음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9살이라면 반드시 미성년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만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면 성인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첫경험에 대해 먼저 이야기했고, 첫경험의 기준에 대해서만 물어보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많나 것은 아니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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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는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일단 해외 어플이라는 점에서 국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사진의 80% 이상이 가려져 있어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사진이라면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크게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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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매하고 도로를 달린지 30분 정도 됐는데 차가 퍼졌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를 뗀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모든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권리주장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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