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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충직한오이냉국

지나치게충직한오이냉국

전세대출 재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버렸어요..ㅠㅠ

기존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기한만 연장하는걸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확정일자 안받아도됬는데 받았어요.. 후순위로 밀리거나 불이익 있을까요?오늘 주인만나 작성하고 확정일자받았는데 오늘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문제가 없었습니다ㅠㅠ

만약 문제가있었으면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는 효역이 사라지고 오늘기준으로 확정일자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서 문제가 생겼었을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확정일자 받은 것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 확정일자와 함께 새로운 확정일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더욱이 새로 근저당 등 등기상 권리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