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연장, 동일 조건일 때 확정일자 2번 받으면 안좋은가요?
저 오늘 보증금 변경없이 동일 조건 전세계약 연장했는데(계약 기간만 연장했어요) 확정일자 다시 받았거든요ㅠㅠ주민센터에서는 첫번째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다고 하셔서 어차피 대출도 연장해야하고 확실히 하고 싶어서 다시 확정일자 받았거든요 두번하면 위험한가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두번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아닙니다. 여전히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계약에 따라 확정일자를 재차 부여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대출 연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