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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재칼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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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동일 조건일 때 확정일자 2번 받으면 안좋은가요?

저 오늘 보증금 변경없이 동일 조건 전세계약 연장했는데(계약 기간만 연장했어요) 확정일자 다시 받았거든요ㅠㅠ주민센터에서는 첫번째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다고 하셔서 어차피 대출도 연장해야하고 확실히 하고 싶어서 다시 확정일자 받았거든요 두번하면 위험한가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두번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아닙니다. 여전히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계약에 따라 확정일자를 재차 부여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대출 연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