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계약 시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까지 받으신 경우에는 기존 계약관계는 해지되고 현재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이후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하시는 것은 기존 계약과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 계약하시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경매 후이기 때문에 선순위 권리자도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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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제 명의가 아닌데 개통이 되어있고,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경찰에서 사건접수가 불가능하신 사안이라면 결국 민사적으로 문제를 다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대리점에서 정상적으로 해지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는 등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은 명백하다고 보여지며, 대리점측에서도 본인확인의 절차가 부실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체결의 상대방이 될 SKT 본사를 상대로 계약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및 기지급된 금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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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계엄령 으로 군장성들이 구속이 되었는데 계급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유죄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고 단지 구속이 되었을 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계급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판결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징계절차의 진행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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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자 포렌식 교복 음란물 발견시 영장발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아청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구도 등을 따져서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다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일단 아청물로 의심이 된다고 하여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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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접수서는 그냥 계속 피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게 되면 결국 공시송달절차를 통해 수령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그 절차에 약 2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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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문에 상처입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를 살펴보면 일단 문 바깥쪽으로 철제 구조물이 있고 안쪽에서는 보이지 않아 위험한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실제 질문자님이 별다른 과실없이 손해를 입으신 경우이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건물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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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옆집전신주가 내땅 조망권을 해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원칙적으로 타인이 자기 소유 토지 안에 전신주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그와같은 행동을 할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되도록 그와 같이 설치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권리남용으로서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한편 상린관계상 타인의 토지에 대한 침해행위(예컨대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 침해와 마찬가지로)로 인정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토지가치하락분)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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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제 명의가 아닌데 개통이 되어있고,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빠른 시간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또한 부당이득도 되기 때문에 손해보신 금액은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만 가해자가 검거되야 그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하시게 되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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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하시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녹음,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상대가 돈을 빌린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하십니다. 우선 법적으로 다투시려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신 일입니다. 증거만 있다면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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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토지 위에 건물, 토지사용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00평 위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이 50평에 이르는 경우에는 상당부분이 해당 건물의 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땅이고 그 위에 부모님 건물이 있다면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자인 부모님에게 지분인 199/200에 따른 임대료(사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임료는 주변의 임대시세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료감정이 진행되면 구체적인 임료가 확인될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 건물이 토지 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승소는 분명하겠으나 임대료가 얼마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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