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친척이 약을제조해 판매를하는데..주거래처에서

주로계속약을사가던 거래처엿는데 약에서 머리카락이나왔다며 변상이랑 피해보상까지요구해서50만원 줫다는데 피해보상까지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지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지급하실 의무가 있는 금액은 아니며, 다만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조로 지급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품 등에서 이물질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교환이나 환불 외에도 상대방으로서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 마무리한다는 점에서도,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