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척이 약을제조해 판매를하는데..주거래처에서
주로계속약을사가던 거래처엿는데 약에서 머리카락이나왔다며 변상이랑 피해보상까지요구해서50만원 줫다는데 피해보상까지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지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지급하실 의무가 있는 금액은 아니며, 다만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조로 지급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품 등에서 이물질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교환이나 환불 외에도 상대방으로서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 마무리한다는 점에서도,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