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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주로사가던업체가있었는데 약에서머리카락나왓다며 50만원배상해달라해서 배상했답니다..음식이나약에서 머리카락나오면..배상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즉 상대방이 그 구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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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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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식이나 약에서 나오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일부 사용하거나 다른 걸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부분 환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