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뒷광고는 어떤 회사로 부터 광고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보상을 받은 것을 말하지 않고 광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행법상 불법인가요?
일전에 유명 유튜브들의 뒷광고가 한참 문제되었잖아요. 뒷광고는 어떤 회사로 부터 광고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보상을 받은 것을 말하지 않고 광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행법상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불법이 맞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광고의 내용이 거짓되거나 과장된 경우, 혹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서도 광고성 정보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뒷광고는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되어 불법이 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뒷광고의 경우,
광고를 받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아닌 것처럼 한다는 점에서 표시 등이 문제되는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