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수사 도중 다른 음란물이 나온다면 영장 발부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음란물이라는 것만으로는 영장발부가 되기 어렵습니다.적어도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 또는 불촬물임을 의심케하는 상황이 확인이 되야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확인은 있어야 영장이 발부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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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 도중 다른 음란물이 나온다면 영장 발부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그 소지 자체로 범죄가 되는 아청물 또는 불촬물이라는 최소한의 소명은 필요합니다. 범죄에 대한 소명이 없이는 영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명이 없다면 영장도 불가하겠습니다.가능성이 있다고 볼 정도의 영상이라면 영장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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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소에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주심으로 지명이 되었는데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주심이 누군지 보다는 각각의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동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처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는 주심이 누군지는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재판관 각자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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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정치관련 현수막에 걸려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측에서는 보상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현수막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해당 현수막을 설치한 주체가 누군지 따져보셔야 하며, 해당 설치관리 주체를 상대로 배상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해 협의를 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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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사진 및 글과 다르게 하자가 발견됐을때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글에 올라온 사진과 실제 제품이 달라 하자가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며, 특히 거래 당시 어두운 주차장이었기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확인 후 바로 연락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환불은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더욱이 상대방이 제품의 하자에 대해 질문자님을 속이고 거래를 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기죄 마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방법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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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생회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생회비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각 학기별로 따로 납부하는 것을 편의상 한번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진행되지 않은 학기에 대하여는, 더욱이 휴학 후 자퇴 등 더 이상 학교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미리 선납한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확인이 필요한 것은 학생회 규칙입니다. 학생회 규칙에 환불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보통 학교마다 학생회 규칙으로 환불 관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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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준다던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상담사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입찰에 참가하였지만 실제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는 대출상담사의 불법행위로서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다만 대출상담사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야 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이를 주장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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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칼이나무기소지하고다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는 흉기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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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너희 엄마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말했을 뿐으로 그것이 타인을 모욕하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모욕죄라고 하면 보통은 욕설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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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갱신시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률이 단순계산해서 5% 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 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보증금이 5000만원이었다면 그 5%인 250만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동결한다고 해서 그 만큼을 보증금액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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