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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탐구하는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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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표시제한로 장난전화를 두차례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지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두 차례 걸었고, 그 과정에서 취한 상태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실수로 페이스타임을 눌러 제가 누군지가 상대에게 노출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행동을 불쾌하게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스토킹처벌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난전화의 횟수와 상대방이 이를 반복적 괴롭힘으로 느꼈을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두차례 장난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사정으로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설사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꼈다고 해도 단 두번으로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실무적으로 이를 스토킹으로 보아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만한 일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나 적어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어 잠정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