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대출 시 제3자에게 보증금 특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b 는 사실혼관계 a가 임차인 c는 임대인일 때 특약으로 “계약종료 시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런 조건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할지는 계약의 당사자의 의사와 합의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합의를 하게된다면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