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한달 전 통보했어도 보증금 제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시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상태가 된다면 계약해지 통지를 한 시점에서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물론 임대인이 동의하여 계약종료일에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임대인이 법대로 하자고 하면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해야지만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보증금을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다면 전입신고를 빼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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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협박당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고 있는 정보는 나이와 사진3장에 불과하며, 그 정도 정보로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은 경찰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 협박행위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를 실행에 옮기기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협박행위에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경찰관에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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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전입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신 것은 아니며, 아내분께서 자동으로 세대주로 등록되겠습니다.별도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하시게 되면 행정상 필요한 절차는 모두 하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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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 주소이전시 대항력 유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거주하는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전출을 하더라도 아들이 남아있으신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새로 계약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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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받는 영상 미디어 저작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보통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측과 합의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벌금액수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유포한 영화나 드라마 등 저작물의 갯수나 그 가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어느 기간동안 유포가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보통은 300~5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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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는 사람은 해외 여행을 못간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있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전과의 내용에 따라(예컨대 성범죄 인 경우), 그리고 입국하려는 국가에 따라서는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실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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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심판 보충서면 늦게 제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결일이 17일이라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만 6페이지 정도라면 양이 많은 것은 아니며 읽어보고 결론을 달리할 사유가 있다면 재결예정일을 연기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증거조사 등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셨다면 미리 요청했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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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할때 대리인을 임명할때 계약서에 대리인 정보를 기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인에 의한 계약이라면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왔고 그 위임장에 위임관계(대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대리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때 위임장을 받아두시고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본인에게도 대리인과 계약한다는 점에 대해 확인(문자나 전화통화 녹음)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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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금 500에 이자가 270이라면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이자약정입니다. 실제로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도 되기 때문에 채권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 및 불법추심행위가 되기 떄문에 이 역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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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이후 보증금 반환 시 감액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한달 이전에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사를 통지한 날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는 당사자간 약정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이 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따라서 월세 2개월분은 감액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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