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반소 선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A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몇 차례 재판을 하였습니다.
조건은 수입료 1000만원, 1억청구, 성공보수 1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반소가 들어왔네요.
아직 대리인으로부터 반소장은 전달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들어온 반소라서 최초 의뢰한 내용에 포함되는 줄 알았더니
반소는 A로펌에 추가수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추가수임료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반소수임료는 본소의 어느 정도로 책정되나요?
물론 지급할 의향 충분하나 본소 비용 따로, 반소 비용 따로임을 생각지 못한 상태라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2.
또한 본소 1억청구 성공보수 10퍼센트 상태에서
반소 '상대방에서 1억청구'로 들어왔을 경우
최종적으로 저희가 5천만원 판결을 받게 되면 로펌의 성공보수는 500만원인가요? 아니면
반소에서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전액 방어하였으니 1500만원이 성공보수인가요?
3.
본소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반소도 별도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본소가 소멸되고 반소만 남는건가요?
반소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한 이후 반소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될텐데
본소재판, 반소재판 따로 열리지는 않을 것 같고... 과정이 궁금합니다.
최후 판결은 본소판결, 반소판결이 각기 분리하여 나온다는 내용은 찾았으나
중간과정은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이게 궁금한 이유는 수임료의 범위때문인데요.
본소의 종결 즉 판결문을 받는 것까지의 수임을 1000만원에 한 상황에서
반소로 인한 추가 수임료가 들어간다는건
본소 따로 반소 따로라는 느낌이라 궁금합니다.
수임료의 구조는 각 로펌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가르쳐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셔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소와 반소를 따로 구분하여 선임하시는 상황으로, 계약관계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시는 것일 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소의 내용이 복잡하고 다투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경우라면 수임료와 성공보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그 밴다로 상대방 반소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경우라면 큰 비용 부담 없이 기존 사건의 내용에 부수된 것으로 3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도 진행가능합니다. (보통 반소는 추가금 없이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기존 본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소에 관해 별도로 약정하지 않으시면 본소 판결 내용에 따라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본소와 반소는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함께 심리가 되고 함께 판결이 선고됩니다. 즉 한번의 변론기일에서 본소 반소 쟁점이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굴러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반소 수임료일반적인 반소 수임료: 반소의 수임료는 본소의 수임료와 별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반소가 본소와는 별개의 소송 절차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반소 수임료는 본소 수임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될 수 있으나, 이는 로펌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소 수임료의 50%에서 100%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의 기준: 성공보수는 일반적으로 본소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계산됩니다. 반소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경우, 방어한 금액에 대한 성공보수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시: 본소에서 1억 원을 청구하고, 반소에서 상대방이 1억 원을 청구했을 때, 최종적으로 5천만 원을 판결받았다면, 본소의 성공보수는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소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전액 방어한 경우, 방어한 금액에 대한 성공보수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본소와 반소의 관계: 본소와 반소는 동일한 사건 내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본소와 반소가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재판 절차: 본소와 반소는 동일한 재판 절차 내에서 함께 심리됩니다. 따라서 본소와 반소가 별도로 진행되지는 않으며, 최종 판결 시 본소와 반소에 대한 판결이 각각 내려집니다.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와 반소는 동일한 소송 절차 내에서 함께 진행되며, 수임료와 성공보수는 로펌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펌과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로펌과 협의하여 명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