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소추가수임료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을진행중입니다.
원고이고요 피고로부터 반소가 진행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이번달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소송 위임한 변호사님으로부터 반소추가수임료를 안내받았는데 금액이 거의 본안소송 비용입니다.
내용은 크게 벗어나지않고 맥락은 같아서 피고가 답변서를 작성했어도 변론해야할 내용입니다.
반소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소액사건이라
1000만원사건에 변호사비용660만원 각 성공보수율7프로씩이라고하는데..
따로반소를 준비해야하는건지 의견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