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소추가수임료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을진행중입니다.

원고이고요 피고로부터 반소가 진행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이번달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소송 위임한 변호사님으로부터 반소추가수임료를 안내받았는데 금액이 거의 본안소송 비용입니다.

내용은 크게 벗어나지않고 맥락은 같아서 피고가 답변서를 작성했어도 변론해야할 내용입니다.

반소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소액사건이라

1000만원사건에 변호사비용660만원 각 성공보수율7프로씩이라고하는데..

따로반소를 준비해야하는건지 의견여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청구해야 하는 건이라면 변호사 선임여부와 무관하게 반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중 피고의 반소 제기는 통상 별개의 소송으로 간주되어 추가 착수금 발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반소의 내용이 본안 사건과 맥락이 같아 업무 범위가 중첩된다면,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물 가액이 1,000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책정된 수임료는 과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업무의 중복성을 강조하며 수임료 조정을 정중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반소를 준비하는 것은 법리적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변호사와 비용 범위를 재협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