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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땅에 떨어진 로또 1등 용지를 밟아서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별 생각없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떨어뜨린 로또 1등 용지를 밟았을때 로또 1등 용지가

찢어지고 훼손되서 로또 1등이라고 식별할수가 없게되어버린 경우에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발로 밟은 사람이 로또 당첨금 손해를 배상해야하는건가요?

즉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누군가가 물건을 떨어뜨리든 버리든간에 바닥에 존재할때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걸어가던 사람이 발로 밟아서 제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버린 사람이 상대방에게 망가진 물건값을 손해배상 청구할수가 있는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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