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땅에 떨어진 로또 1등 용지를 밟아서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별 생각없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떨어뜨린 로또 1등 용지를 밟았을때 로또 1등 용지가
찢어지고 훼손되서 로또 1등이라고 식별할수가 없게되어버린 경우에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발로 밟은 사람이 로또 당첨금 손해를 배상해야하는건가요?
즉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누군가가 물건을 떨어뜨리든 버리든간에 바닥에 존재할때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걸어가던 사람이 발로 밟아서 제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버린 사람이 상대방에게 망가진 물건값을 손해배상 청구할수가 있는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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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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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에 어떤 과실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닥에 물건이 떨어져있을 것을 항시 고려하여 이를 주의하여 다닐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법리적인 판단으로도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땅에 로또가 떨어져 있는 것까지 주의해서 봐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인정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