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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직한복어288
평범하게 사람이 지나다닐만한 길목에 물건을 떨어뜨려놓은 경우
물건을 밟아서 물건이 파손이 되었든,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든 상황의 경우 누가 잘못이 있는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 행위에 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지게 되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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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고의로 떨어뜨려놓았다면, 그가 이를 통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