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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두루미254

고독한두루미254

인스타 고소 관련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픈카톡에서 알게 되어서 인스타로 넘어갔는데 (오카는 상대방이 먼저 만든 방이고 제목이 보여줄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보여달라고 해서 너 먼저 보여주면 보여줌이라고 서로 계속 얘기했고 그러다가 걔가 근데 어떤걸 보여준다는건데?? 라고 말해서 그냥 모른다고 했고 그렇게 연락 끊겼는데 갑자기 1달 뒤에 새로운 계정으로 고소한다고하고 말릴려면 지금 말려라 라고 말하는데 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요?? 결국 뭘 보여줄건지는 말 안했고 보여주지도 않았고 사진 그런거 안보여줬어요 계속 뭘 보여줄건지 유도하는 말투로 했어요

근데 걔가 계정을 삭제해서 증거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성적인 대화는 했는지 않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인스타 계정은 탈퇴했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진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말을 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행동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오히려 그런 자가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도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이 유도를 했다고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이나, 문제는 수사진행시에 이를 증명해낼 수 있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유도한 점이나,

    그럼에도 어떠한 사진도 보내지 않은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소위 통매음헌터로서 합의금이 목적일 것으로 추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