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14년차 입니다 너무힘듭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려면 협의가 되거나 아니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실 수 있는데, 반드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합리적인 금액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셔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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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원래보다 많이 줘서 반환을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급여가 과지급되었다면 법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측과 협의하여 반환방법을 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의 대처가 어떤 부분에서 부당하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법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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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이 체결한 스마트폰 청약철회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적장애 1급이라면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한채 계약체결에 나아간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계약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며, 다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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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자진반환 회피 및 금전 사용 시 경찰신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절차와 경찰신고는 각각 민사와 형사절차로 구분되기에 동시 진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면 더 빠르게 문제해결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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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세탁기관련 소음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주파의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우선이겠으며, 관리주체가 있다면 관리주체에 대해 고주파음의 출처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 등을 요청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법적으로도 주장을 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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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친척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부 확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만 말씀하신 사정에 비춰보면 등기상 명의가 A에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B가 경작을 하였고, A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B에게 경작을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A는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각 필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현재 A가 사망했기에 상속인인 F와 G가 공동으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F와 G가 각 필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되찾아 오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부상 명의가 타인에게 되어 있는 점, 과거 오래전 일이고 A가 사망하신 상황이라는 점 등 불리한 점도 분명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법적 주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증거가 더 있는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해당 필지들의 가액이 상당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시도해볼만 한 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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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천안 혼다 오토바이사기 사건(기사 나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전 사건이라면 이미 시효가 경과했을 위험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인식한 시점이 언제인지, 시효가 경과한 것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법리판단이 시급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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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횡령 사기류 고소했었습니다 대질 팔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대질을 요청한다면 응하는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대질을 요청한다면 이는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대질을 거부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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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상간이혼소송 하려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상간행위의 증거가 충분하기에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양육비의 경우에는 약 150~160만원 까지도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확보된 증거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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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말도없이 집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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