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전 천안 혼다 오토바이사기 사건(기사 나옴)

3년전쯤 혼다 오토바이 매장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저 말고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형사 고소를 했는데 그후에 돈도 못 받고 그사람은 감옥을 간지 그냥 나온건지 그런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고 민사하면 나머지 돈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업체 내지 당사자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어도 피해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즉,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면 승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전 사건이라면 이미 시효가 경과했을 위험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인식한 시점이 언제인지, 시효가 경과한 것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법리판단이 시급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