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적장애인이 체결한 스마트폰 청약철회 문의
안녕하세요.
지적장애 1급의 오빠가 단독으로 대리점으로 핸드폰 신규가입 개통을 진행했는데 개통철회 거부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개통 상황
오빠(지적장애 1급,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받지 않음, 장애인등록증만 있음)가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
대리점은 오빠에게 여러 번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동의서까지 받아 계약을 진행.
오빠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실제로는 요금제·납부 방법·주소 등 핵심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
문제 제기
가족이 계약 철회를 요청.
이유: 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민법상 하자 있는 계약에 해당.
상담 및 통화 내용 요약
KT 고객센터 상담원 1차 통화
단말기 박스 개봉·전산 등록으로 중고폰이 되어 단순 변심 철회는 불가.
성년후견인 등록이 없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
예외적 철회 사유: 통화 품질 불량, 단말기 불량 판정서.
대리점은 “본인 서명·신분증 제시 → 절차상 문제 없음”을 강조하며 철회 거부.
장애 여부 인지 못했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주장.
성년후견인 등록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다고 재차 언급.
대리점·상담원 주장
성년후견인 등록이 없으므로 계약은 유효.
단순 변심 철회는 불가.
가족 주장
계약자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민법상 무효 또는 취소 사유.
성년후견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하자가 명백함.
가족 주장 근거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지·무경험을 이용한 계약은 무효.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계약은 취소 가능.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은 취소 가능.
할부거래법 제8조 (청약철회권)
계약서 수령 후 7일 이내 철회 가능.
단순 변심은 제한될 수 있으나, 계약 하자는 별개로 철회 가능.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7 (이용자 보호)
통신사업자는 취약계층 보호 의무가 있음.
이번 건은 단순 변심뿐만 아니라 계약 하자에 해당하고,
성년후견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민법상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리점의 철회 거부는 부당하며, 감가비 청구 역시 최소화 또는 면제되어야함으로 생각되는데 대리점과 통신사의 주장이 맞기 때문에 철회가 불가한 사유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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