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젊은슴새219
젊은슴새21921.01.03

개인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할때 어느절차를 밟는게 더 확실한가요?

중고핸드폰을 택배로 구매했고 해당 판매자는 매장을 가지고있고 정식 사업자등록을 한 판매자입니다. 핸드폰을 받자마자 이상을 느끼고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은 후 기사님에게서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은 증상이라고 판정받았습니다. 별도의 불량확인증발급은 센터업무상 어려우며 대신 본인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여기로 연락해주면 자기가 제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수있으니 판매자에게 이를 알려주어도 된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판매자에게 당일 반품 후 환불을 독촉하였으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환불을 거부하며 제가 말하지도 않은 하자문제로 본인 지역의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은 후 정상판정을 받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 물건을 다시 제게 보내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이는 판매자와의 문자와 통화녹취로 남아있으며 제가 해당 서비스센터 기사들과 확인통화를 다시 한 결과 거짓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경우 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소액심판을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고물품 거래는 경찰에 신고가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제만 가지고는 형사문제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민사문제인데, 판매자가 임의로 환불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중고핸드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중고핸드폰의 하자를 질문자분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은 판매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형사 사건 즉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중고 물품 거래에 대한 다툼으로 보여집니다.

    중고 물품에 대해서 통신판매업으로 판매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 보호원 등의 분쟁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시간 등의 소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물품 거래시에 하자가 없다고 기망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