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선거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맥락에서 해당 발언이 나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도 당연히 선고 가능하신 부분으로 무조건 벌금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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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개인을 특정할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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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연락처를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알려주면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연락처를 단순히 개인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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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민 투표 제도라는게 있나요 그러니까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의회 , 시도지사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안건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국민투표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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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장르를 소개하는 릴스를 제작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기 공표된 저작물의 내용을 리뷰하는 것으로서 실제 게임의 이름을 언급하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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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관련 문서 작성에 입대인이 유리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시기 나름이며, 금전대차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의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법원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권리행사는 가능하신 부분으로, 사전에 알리거나 또는 그럼에도 임대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등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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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제기 검사 ..!,.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검찰청으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일단 검찰에서 담당검사 배정 후 검토를 하겠으며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안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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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질문주신 경우에도 역시 적용되는 부분이십니다.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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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조서 관련 질문입니다.(임차인 법인전환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구분되는 인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법인으로 전환된다면 임대차계약 자체를 법인과 다시 체결하심이 타당하겠고 화해조서 역시 다시 작성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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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아파트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매매에 관해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6개월부터 2개월 이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대해 제6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를 들어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절가능기간에 대해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적어도 2개월 이전까지는 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따라서 2개월 이전까지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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