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전학 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전학 관련 비용 증빙, 학교폭력 사실 입증 자료(학폭위 결정문, 증인 진술서 등) 등의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및 가해자 부모 등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것이며, 그 손해액으로는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심의가 나왔는데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위 민사소송에서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