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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가오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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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가능할까요

피해자 입장으로 학폭으로 신고하였고 지금은 심의중 입니다 그 학폭 문제로 지금 전교 왕따같은 상황이예요 ,,,지금 정신과 진료를 진행하고 있고 ,근처 학교로 전학하기 불가피하여,,,가봐야 그동네라 학폭대상자 지인친구들이 많아,,,타지역으로

전학을,준비중입니다, 학폭으로 직접적이거나 상관없는 학생들까지 모두 피해자 아이를 피하고 있는상태에 이모든 애초문제인 가해자에게 민사소송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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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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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전학 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전학 관련 비용 증빙, 학교폭력 사실 입증 자료(학폭위 결정문, 증인 진술서 등) 등의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및 가해자 부모 등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것이며, 그 손해액으로는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심의가 나왔는데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위 민사소송에서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학교폭력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 폭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학교 폭력에서 상대방에게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처분이 내려진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