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의젓한메추라기15

의젓한메추라기15

건물 매매등기할 경우 꼭 법무사 통해서 해야하나요?

건물 매매를 하려고하는데요. 매매등기도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것같은데요. 꼭 법무사 통해서 해야하는건지. 아님 개인이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신청은 반드시 법무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개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신경을 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법무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만, 경험이나 법률지식이 없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