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 수영장에서 치킨냄새다 난다고 컴플레인을 걸어요
치킨집 사장입니다. 옆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과 제 매장의 실외기는 서로 3m를 두고 떨어져 있지만 가끔 수영장의 매연이 매장으로 들어와 저희는 가동할 때면 오픈 시간을 조정할 때도 있습니다. 수영장에서도 잠구 치킨냄새가 수영장에 풍긴다 도저히 못 참겠다 실외기를 옮기든지 조치를 취하라라고 하지만, 이미 가게를 오픈하면서 옥상에 설치하려고 하니 해당 건물 옥상 아래의 임차인들이 거절하여 결국 벽을 뚫어 실외기를 설치했습니다. 치킨집에서 치킨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자꾸 뭐라고 컴플레인을 걸어서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뭔가 조치를 안 할 경우 처벌대상인가요?
만약 실외기를 다시 설치한다고 하면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그만 컴플레인 걸라고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