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 수영장에서 치킨냄새다 난다고 컴플레인을 걸어요
치킨집 사장입니다. 옆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과 제 매장의 실외기는 서로 3m를 두고 떨어져 있지만 가끔 수영장의 매연이 매장으로 들어와 저희는 가동할 때면 오픈 시간을 조정할 때도 있습니다. 수영장에서도 잠구 치킨냄새가 수영장에 풍긴다 도저히 못 참겠다 실외기를 옮기든지 조치를 취하라라고 하지만, 이미 가게를 오픈하면서 옥상에 설치하려고 하니 해당 건물 옥상 아래의 임차인들이 거절하여 결국 벽을 뚫어 실외기를 설치했습니다. 치킨집에서 치킨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자꾸 뭐라고 컴플레인을 걸어서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뭔가 조치를 안 할 경우 처벌대상인가요?
만약 실외기를 다시 설치한다고 하면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그만 컴플레인 걸라고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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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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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시지는 않겠습니다. 실외기 부분을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근거는 마땅히 없어 보입니다.
컴플레인을 거는 행위를 영업방해행위로 보아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