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 민사소송 승소후 강제집행 하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는 것이 보통이며, 이후 재산관계가 파악되면 그 파악된 재산을 압류하여 추심하거나 또는 부동산이라면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면 됩니다.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소액으로 집행절차 대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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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세대원(배우자)만 남기고 전출해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여 전출을 하더라도 임차인의 가족이 여전히 전입신고를 한 상태로 남아 있다면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은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질문자님만 전출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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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어떤경우에 일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년 약 100건 미만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고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이 재량으로 배제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대비 실제 시행되는 경우는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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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만원 차용증에 공증도 받았는데...상대방 월세보증금에 압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으신 상황이면 바로 집행도 가능하실것이므로 간단히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아파트 주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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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 악플러 180명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왜 사람들은 특정인에 대해 모욕, 표절의혹제기등 악플을 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는 누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익명성 뒤에 숨기 좋기 때문에 범죄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행위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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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받은것도 없는데 법률사무소에서 먼저 연락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되지도 않았는데 법률사무소에서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못 걸었거나 다른 사유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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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등을 위해 교통위반을 한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긴급한 사항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보다는 긴급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긴급피난 등이 적용되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해서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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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며 왜 기간이 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법 제464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보통 상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는 시효가 5년으로 결정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빠르게 확정하여 종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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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세금 인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개월 전까지 협의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상황은 아니시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와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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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없이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 미이행을 들어 이의하거나 판결을 미루기 위해 이의하기도 합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아닙니다 전세권설정과는 무관합니다.협박이 되지 않고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도 없습니다.일단은 5% 청구가 가능하고 소장 부본이 상대에게 도달하면 그때부터 12%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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