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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순한순댓국밥
진심유순한순댓국밥

하객대행알바 사기당했는데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결혼식날 하객대행 알바를 썼는데

4명이 오기로했지만 늦었고 약속이행도 제대로 안했지만 원판은 4명 찍었다길래 하나뿐인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잔금 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원판사진이 나와 확인한 결과

2명밖에 안온거같더라고요?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남의 중요한 이벤트날 기만한게 너무 괘씸합니다

현재 카톡은 무응답이고

계좌 이체내역과 이름 계좌번호 카톡 내용 있습니다

근데 오늘보니 카톡이름을 이상한거로 해놨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 가능한가요?

너무 괘씸해서 받을 수 있음 받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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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은 4명이 알바로 와서 사진을 찍는것이고 금액 역시 이에 맞춰서 지급하였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형사상 합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협의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속을 이행한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례로 확인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겠으며 피해금액의 2~3배정도는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사기죄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급한 금액과 일정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데 위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수십 만원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