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객대행알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결혼식날 하객대행 알바를 썼는데
4명이 오기로했지만 늦었고 약속이행도 제대로 안했지만 원판은 4명 찍었다길래 하나뿐인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잔금 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원판사진이 나와 확인한 결과
2명밖에 안온거같더라고요?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남의 중요한 이벤트날 기만한게 너무 괘씸합니다
현재 카톡은 무응답이고
계좌 이체내역과 이름 계좌번호 카톡 내용 있습니다
근데 오늘보니 카톡이름을 이상한거로 해놨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이행했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아간 것은 명백히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중 일부가 오지 않았다면 계약을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