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보상금 지급요청문자 처벌과 증빙없는 금액
상가 공용부공사 원인으로 인한 누수로 문제로 임차인과 보상 책임과 금액을 이야기 중인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원의 판결이 난 것처럼 당연히 채무자인 것처럼 3차례에 거쳐 밤 10:30~11:30 사이에 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상금을 지급하라 또는 소송하겠다는 내용을 보냅니다. 이로 인해 심적부담 및 불안감 큽니다. 채권추심법이나 스토킹처벌법 등에 저촉되지 않나요?
그리고 두번째는 임차인이 처음에는 보상금을 3700만원 청구하고, 몇일 후 만나서 이야기 했는데 1500만원 달라고 해서 청구를 줄였는 줄 알았는데 1차 청구분이라고 합니다. 합의금에 합의도 안했는데, 일단 돈 달라는게 말이되나요? 또 몇일 후 임대인이 월세 감면 등을 제의했는데 1800만원 주면 소송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빙자료(구매 영수증, 수리 견적서, 매출 증빙자료, 수리가 아닌 교체사유 소견서 등)를 달라고 하니 자료에 대한 응답은 없고 보상금만 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기 협박에 해당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수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또한 경우에 따라 스토킹범죄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결국엔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 다투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