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차대사람 사고시 12대중과실 여부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가 인도와 구분된 경우이고, 자전거도로 부분에서 접촉이 있었다면 이를 12대 중과실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인도를 침범한 사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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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안갚는 친구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에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3. 형사적으로 문제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상대를 기망해 돈을 빌렸다는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거가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일단 고소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어떻게 기망을 했다고 진술할 지는 좀 정리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합의금을 요구할 수있는데요, 200만원도 크게 무리한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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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에 기타 ㅇㅇㅇ라고 되어있는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법원 담당직원이 기타로 입력을 한 사유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수밖에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다만 엄벌탄원서에 표시된 사항이라면 피해자 외 제3자가 제출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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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째 집앞에서 도로확장 공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청에 아무리 항의해도 해결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어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수 있으시며, 한편 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이와 병행하여 언론사 제보 등 다양한 루트로 주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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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기 전, 새 곳으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간편한 방법은 부부 중 한명만 전입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한 명은 기존 집에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7일에서 2주 내외로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까지 되면 그때 나머지 배우자분도 전입신고를 이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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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대로 광고사기치는 업체를 제휴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의 윤리를 저버리고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하여 조사를 요구하고 시정 또는 징계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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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륜남 불륜녀들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데요 왜 그런 나쁜 죄악을 폐지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상대배우자에게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측면화 함께 동시에 개인에게 있어서는 내밀한 성적인 영역의 문제로 개인의 자유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법이 개인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간통행위가 있을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한편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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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자전거 사고는 인피인가요 물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과 자전거가 부딪혔고 사람도 다쳤기 때문에 인피이면서 동시에 물피 사고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경찰접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원만히 합의가 되어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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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공유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번 공유자의 지분 전부를 1번 공유자가 증여를 받았으므로 현재는 1번 공유자가 지분 전부를 소유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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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고라니를 치면 누구책임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관리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라니 등 출몰예상 지역에 대해 고속도로 집입을 예방할 조치를 해야할 것이고 또는 주의표시를 충분히 하여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에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고라니가 갑자기 도로에 출몰하여 친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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