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금액을 사기당했는데 신고가 될까요?
곧 생일이 다가와서 평소보다 더 비싼 가격에 커미션을 받기로 했어요. 샘플 그림을 받아보고 잘그렸네 싶어서 바로 돈 입금했고, 그 분이 그림은 한달안에 그려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카톡을 보니까 샘플 그림을 어디선가 먆이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글 사진 검색 기능으로 샘플 그림을 검색해봤는데 핀터레스트랑 트위터에 떠도는 사진이더라고요. 그 분에게 물어봤죠. 직접 그리신 그림이 맞나요? 이렇게요. 그 분은 아, 트위터에 배포해도 된다고 해서요. 라고 하셨어요. 아마 그 분이 트위터에 그림 배포 해도 된다고 써놓으신 모양인가 싶었어요. 일단은 그 분이 스케치를 다 햬놨다고 하셔서 그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냐고 했어요. 근데 쫌 있다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셔서 2시간을 기다렸고, 다시 지금 보여드릴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때 그 분이 앗 친구폰에 그려놔서 친구에게 말해볼게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20분 기다렸고, 제가 고양이 이모티콘을 보내니까, 그 분이 친구가 그림을 삭제했나봐요. 죄송해요ㅜㅜ 라고 하셨어요. 전 도용같아서 상당히 미심쩍은데ㅠㅠ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자야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카톡을 씹었고요. 그래서 다음날에 다시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절반 금액을 준 뒤, 나머지 3만원을 24일까지 준다고 해서, 전 안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일이 오자, 전 돈을 달라고 카톡을 보냈지만 그 분이 읽지 않았고, 전 보이스톡도 해보고 돈을 달라고 도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저보고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돈을 안주고 그냥 나갔어요. 이런걸로도 신고가 될까요? 적은 액수지만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분이 제가 도배한 것 가지고 신고를 한다는데 저한테도 문제가 될까요? 하.. 그리고 제 돈 못돌려받아서 속상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고를 통해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상황으로 보이며, 아무리 소액이라도 범죄가 됨은 분명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본 금액을 돌려받고 나아가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