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처음부터귀중한선생님
처음부터귀중한선생님

적은 금액을 사기당했는데 신고가 될까요?

곧 생일이 다가와서 평소보다 더 비싼 가격에 커미션을 받기로 했어요. 샘플 그림을 받아보고 잘그렸네 싶어서 바로 돈 입금했고, 그 분이 그림은 한달안에 그려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카톡을 보니까 샘플 그림을 어디선가 먆이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글 사진 검색 기능으로 샘플 그림을 검색해봤는데 핀터레스트랑 트위터에 떠도는 사진이더라고요. 그 분에게 물어봤죠. 직접 그리신 그림이 맞나요? 이렇게요. 그 분은 아, 트위터에 배포해도 된다고 해서요. 라고 하셨어요. 아마 그 분이 트위터에 그림 배포 해도 된다고 써놓으신 모양인가 싶었어요. 일단은 그 분이 스케치를 다 햬놨다고 하셔서 그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냐고 했어요. 근데 쫌 있다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셔서 2시간을 기다렸고, 다시 지금 보여드릴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때 그 분이 앗 친구폰에 그려놔서 친구에게 말해볼게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20분 기다렸고, 제가 고양이 이모티콘을 보내니까, 그 분이 친구가 그림을 삭제했나봐요. 죄송해요ㅜㅜ 라고 하셨어요. 전 도용같아서 상당히 미심쩍은데ㅠㅠ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자야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카톡을 씹었고요. 그래서 다음날에 다시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절반 금액을 준 뒤, 나머지 3만원을 24일까지 준다고 해서, 전 안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일이 오자, 전 돈을 달라고 카톡을 보냈지만 그 분이 읽지 않았고, 전 보이스톡도 해보고 돈을 달라고 도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저보고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돈을 안주고 그냥 나갔어요. 이런걸로도 신고가 될까요? 적은 액수지만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분이 제가 도배한 것 가지고 신고를 한다는데 저한테도 문제가 될까요? 하.. 그리고 제 돈 못돌려받아서 속상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고를 통해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상황으로 보이며, 아무리 소액이라도 범죄가 됨은 분명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본 금액을 돌려받고 나아가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