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형령을 일삼아 들통나서 변제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통장을 대주주인 질문인이 관리 하기로약정하고 법인 통장을 건네 받았습니다 그러나 횡령금액을 약속한 날 변제 하지도 않고 통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질문자님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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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이물질 제거 수술을 했는데 또 이물질이 나와 재수술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 등 해당 병원에 적어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해당 병원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측과 원만히 합의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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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은 언제 생긴 걸까요?? 거부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거부권은 제헌헌법 즉 1948년 헌법에서부터 이미 규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는 국회와 대통령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국회의 다수에 의한 입법폭주를 대통령이 방어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제40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단,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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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 받는다고 의원직을 상실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다고 해도 항소하여 다투게 되면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바로 잃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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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미리 혼인신고 하고 난후 파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단 혼인신고를 했다면 비록 실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유효하게 신고가 되며, 이후 파혼을 하게 되면 합의로 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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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자꾸 제 위치 추적을 합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이혼사유로 상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적인 행위로 배우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등 심히 부당한 행위로 보아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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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보기만 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청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즉 그 행위를 처벌할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는 법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저작물을 무단 유포하는 자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즉 단순 시청은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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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횡령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내역 확인이 어려워 횡령여부를 더 밝히기 어려우신 상황에서는 경찰에 요청하여 계좌거래내역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하시며,만약 경찰에서 계좌거래내역 제공을 거부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을 통해 계좌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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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도 삼심에 가서 결과가 바뀌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도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바뀌지 않는 다면 3심제라는 것이 유지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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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금전적 보상을 받기를 원하면 민사로,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하면 형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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