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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조건모던한거북이

무조건모던한거북이

체험단 모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원본은 업체만 기지고 있어도 되나요??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체험단 모델보증금 계약서와 다이어트 일반인 모델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카드 결재 한 후 제 몸상태가 그렇게는 안 될것 같아서 다음날 전화드려 못하겠다고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소는 안된다고 안내 받으면서 무조건 뺄 수 있다고 뺄때까지 해주겠다는 안내와 성공시 카드결재 취소받을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후 관리는 15번 정도 받았지만 도중에 저는 1일 1식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계속 찌고 빠지고를 반복하여 업체에서는 자기들 지시를 안따랐다고 환불을 해줄수앖다는 입장입니다. < 관리가 끝나지는 않음 >

그런데 계약서 작성시 업체대표가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제 앞에서 서명이나 도장은 안 찍고 이미 찍혀져있던 종이에 제가 서명을 하였습니다. 1부만 적성이 되고 저는 계약서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근로 계약서 외에 대부뷴 계약서는 쌍방이 보관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관없을까요??

저는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취소가 안된다고 했던 부분도 법적으로 뮨제가 되지 않나요?? 최근 판례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던데...

제발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한부 복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며, 개인간의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한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2. 질문자님은 애초 취소요청을 했으나 상대가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종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효력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당사자가 갖지 못하는 부분은 추후 계약 내용을 다툴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할 때 그러한 계약 자체가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하여 무효라고 공인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로선 그 계약의 하자를 다투거나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어도 계약서 원본의 복사본을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