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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숭고한아몬드

무조건숭고한아몬드

유튜버상 형사처벌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유투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아니고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사진은 제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50대(남)입니다. 유투브 라이브 중 어떤 시청자가 저에게 반말로 저를 싫다고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라며 조롱을 하더군요.

혹시 이런걸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모욕죄, 명예훼손 등)이 가능할까요?

시청자에 대한 정보는 아이디만 알고 있고, 신상정보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싫다,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특정되었다면(얼굴사진이 게시되어 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50대에 불과함에도 할아버지나 할머니라는 등 모욕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만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죄고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상은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