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상 형사처벌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유투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아니고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사진은 제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50대(남)입니다. 유투브 라이브 중 어떤 시청자가 저에게 반말로 저를 싫다고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라며 조롱을 하더군요.

혹시 이런걸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모욕죄, 명예훼손 등)이 가능할까요?

시청자에 대한 정보는 아이디만 알고 있고, 신상정보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싫다,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특정되었다면(얼굴사진이 게시되어 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50대에 불과함에도 할아버지나 할머니라는 등 모욕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만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죄고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상은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