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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진짜로현명한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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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방송인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평소 제가 애청하던 유투브 방송인이 있는데,


후원도 많이했었습니다.그런데,


(닉네임이 사랑 이런식으로 흔한닉네임은 아닙니다)


방송에서 제 닉네임을 부르면서

욕설,모함을 계속했어요.


이번이 한두번도 아니고, 증거 동영상도 가지고있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해외에 살아서요..


본인없이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닉네임을 통해 질문자님이 누군지 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해외에 있으시더라도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고소대리를 맡기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을 지칭하며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진술을 하지 않고 수사진행을 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