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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까탈스러운크루아상

그래도까탈스러운크루아상

24.10.02

롤 고소 성립조건이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ㅠ

닉네임이 “장애인왕스티븐호킹”이길래 다른 욕설이나 그런건 하지않고 아군이 탐켄치라는 캐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켄치가 닉네임이 천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천박하다라는 의미가 고르지 못하거나 어수선하여 바르지 못하다, 말이나 행동 따위가 상스럽다할때 쓰이는 단어이기에 그런 닉네임은 바꾸는게 좋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성립요건이 되나요? 안될거같긴한데.. 이런 말로도 벌금이나 그런게 되나 걱정되서 올려봅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0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천박하다"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도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말하신 내용으로도 특별히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