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고소 성립조건이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ㅠ
닉네임이 “장애인왕스티븐호킹”이길래 다른 욕설이나 그런건 하지않고 아군이 탐켄치라는 캐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켄치가 닉네임이 천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천박하다라는 의미가 고르지 못하거나 어수선하여 바르지 못하다, 말이나 행동 따위가 상스럽다할때 쓰이는 단어이기에 그런 닉네임은 바꾸는게 좋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성립요건이 되나요? 안될거같긴한데.. 이런 말로도 벌금이나 그런게 되나 걱정되서 올려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