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법률로 무도실무관이란 제도가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도실무관은 전자감독 경보처리 등 보호관찰 업무보조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며 실제로 최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무도실무관 채용공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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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모욕은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법원에서는 모욕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개개의 사안에서 모욕에 해당여부는 결국 판사가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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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후 판매자가 사기 의도가 없었는데 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당사자간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 해결을 하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시는 바에 따라 물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여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으며 이는 일단 판매자와 조정을 해보시고, 만약 조정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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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도로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차단기 등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의 경우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우선은 해당 아파트 단지내에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 사람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한지 여부가 따져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고의란 것은 의도나 목적과는 달리 인식과 의사를 말합니다. 적어도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하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의성 여부를 더 깊이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만약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는 성립하겠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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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이 연락이 닿지 않고 행적을 찾을 수 없는 기간이 얼마가 되면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7조에 따라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이 청구하여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침몰하는 선박,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에 대해서는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됩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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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련 법중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있는데 어떤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간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의도하는 법으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과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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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해서 독직 폭행이란 어떤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독직(=직무를 모독한다)폭행이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해 조사 대상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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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소송건으로 노무사에게 착수금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예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일부 약정의 해제를 주장하여 약정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 원만한 합의를 시도(내용증명 등 발송)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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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거래했던 고등학생이 제번호가지고 협박비스무리한걸 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나 핸드폰 번호 등을 도용한다고 해도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협박행위로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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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유통과 투약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지역에 처해지거나 또는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가.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적용법조 및 처벌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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