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설명의 내용과 사진찍어 올린 제품의 브랜드가 다를경우 환불이 가능 한가요?
제가 당근 선입금을 하여 골프채 풀세트를 구매하려 하였는데, 제목과 내용에는 A브랜드 풀세트라고 적혀 있고 저는 그런줄 알았는데 그 가방에 대해 찾아보니 캐디백과 가방은 B제품이고 골프채만 A제품이더라고요. 사진에는 찍혀 있긴 했는데 이걸로 환불 요구를 하는게 불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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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해당 브랜드가 아니라면 구입하지 않았을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올렸더라도 상품설명에 다른 브랜드라고 설명을 하였다면 환불 요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글의 내용으로는 a브랜드 풀세트라고 기재했지만 사진을 통해 구매자가 b브랜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 기망이 인정되기 어려워 환불청구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A브랜드 풀세트라고 적혀있었다면 당연히 해당 제품으로 인식하고 구매하게 되겠으며, 그럼에도 사실은 다른 B사 제품이 섞여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