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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유명한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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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당근)에서 환불해줘야 되나요?

전 골프채 중고(당근) 거래 판매자입니다

중고 골프채를 팔려고 당근에 올렸습니다

제 골프채는 특주한 스펙(정보)이다보니 해당 특주한 자세한 정보를 마지막 사진에 첨부하였습니다

혹시나 구매자들께서 놓치실까봐 전 게시글에 “자세한 정보는 마지막 사진을 참고하세요”라고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구매자님께서 제품을 구매하신 후 한번 쳐보니 골프채가 좀 짧은 거 같다고 저에게 환불을 강요하셨습니다.

전 마지막 사진에 자세한 정보를 사진으로 첨부하였고 글로 “마지막 사진 참고”해라고 기재했습니다. 라고 구매자님에게 말씀드리니 글씨로 안적으면 구매자가 어떻게 아냐는 말씀으로 환불을 강요하십니다. 구매자 본인이 자세한 정보(사진)을 제대로 읽지않고 구매 후 사용하고 짧은 거 이제 알았다고 환불 요구도 아니고 환불 강요를 하시네요. 전 단순 변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매자님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신다네요....

저는 골프채에 자세한 정보를 사진으로 첨부하고 글로 “자세한 정보는 마지막 사진 참고”라고 적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매자님께서 “오늘까지 환불안해주면 우째되는지 보라고” / “당근에서 해결안돼도 해결 무조건 시킵니다“라고 강요, 협박해서 전 솔직히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게시글에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기재하였고 사진도 첨부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망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결국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인지 착오를 유발하여 취소 대상이 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고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강요를 하고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