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인데 재혼전 동거하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재혼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보게 되며, 이 경우 더 이상 한부모 가족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에 현재 실무적인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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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관련 소송시 재판부(법원)에게 본인 건강보험 내역 (5년)내역 제출의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자료가 판단에 필수적인 자료라고 생각하실 경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의무기록 제공을 명할 수 도 있고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조회하여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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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8주이상폭력상해대처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죄로 형사고소는 당연히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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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발급&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완료 후, 계약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수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새롭게 정식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시는 상황이므로 다시 계약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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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법적 갈등이 존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여권법 제12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나 배임죄등 여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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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전세 살면 개 못키우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니며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비용에 관한 부분 역시 법으로 규율되지 않으며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 전 미리 양해를 구하고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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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후 불법프로그램으로 계정정지 본케릭 판매자가 계정값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프로그램 사용은 해당 게임사와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편 질문자님은 계정 주인이 본 계정을 사용하는지 또는 그 계정의 가치가 240만원에 이르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셨을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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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집주인 가족간 명의 이전이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엇이든 실제 있는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집주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시면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계약서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며, 확정일자도 더덕욱이나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기산점이 뒤로 밀려 버리게 되는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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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선 사고 어떻게 해야하죠? (저의 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3년 이상 사용한 바지이므로 이제와서 새 제품 가격에 육박하는 4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4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며, 10~20만원 정도가 최대치로 보여집니다. 도저히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받자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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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왜 범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성을 하는 것 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반포할 목적으로 위조영상물을 만드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표현의 자유가 좀 더 넓게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물론 말씀하신 사례들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역시 처벌대상이 됨이 상당해보입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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