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금을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반대로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오직 현금만 받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카드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를 말하며, 애초 카드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없장이라면 카드결제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현금만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줄 의무가 있으나, 현금영수증도 발급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